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답니다.
따라서 TV수신료로 나가던 2500원을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왜 하게 되었을까?
한전에서 통합으로 징수를 하여왔기 때문에 TV수신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실제 TV수신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납부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추후 TV수신료 환불신청이 가능하지만 TV수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분리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한전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엔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납기 마감 4일전까지 TV수신료 분리하여 징수하는 것을 한전에 신청해야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후 미납시엔?
TV수신료 분리징수 된 후 미납이 된 경우 바로 단전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지 않아도 OK는 아니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TV 시청하는 경우엔 납입을 해야 합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기존 TV수신을 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요금을 납부한 경우 환불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 환불 진행시 --> KBS 수신료 콜센터로 문의 (1588-1801) , 온라인 신청
KBS 홈페이지에서도 수신료 면제나 TV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클릭해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TV 등록/변경 신청' 버튼을 누르고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끝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전에서 안내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안내문 PDF파일
이제 넷플릭스처럼 내가 보고 싶을 경우에만 돈 내고 보게 되는 TV수신료
지금까지 TV없이 지내는데 돈내고 계셨던 분들은 꼭 환불 받으시길 바래요
하지만, 이 또한 거짓신고한것이 적발될 경우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하니 거짓신고는 노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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