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대상이 아닌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이 2023년 8월까지이기 때문에 월시지원 원한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홀러서기를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자격
국토부는 2022년 8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 청년에서 최대 20만원의 금액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고금리 시대에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별도로 거주 하고 있는 상태
√ 월세 60만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할 경우라도 월세 환산액, 월세액을 합산 금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만19세~ 34세 무주택 청년
만 나이 계산 하기 >>
√ 소득이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 재산이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1억 7백만원 이하일 경우
*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의 경우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
청년 월세 지원금 확인하기
조건에 해당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12개월동안 진행되며,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완료 되어야 하니
모의 계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 복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직접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엔 아래 서류를 챙겨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단,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대리신청시 필요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월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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