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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

by 러블리무지개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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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은 편하지만 주차자리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주정차위반과태료 물지 않도록 주차가능한 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지만, 

실수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하여 납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자진 납부시 20% 경감해준다고 하니 아래 방법대로 진행해보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교통민원24외 위택스에 접속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동 후 --> 교통범칙금, 과태료 메뉴 --> 미납새내역조회, 미납과태료 확인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으로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메뉴 누르시고,

납새내역조회와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조회가 되니 자진납부하시고 20% 경감받으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이동 후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자량번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을 누른 후

차량번호 조회를 하면 바로 과태료가 조회됩니다. 

로그인 방법도 다양하고 간단하니 자진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장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내지 않으려면 주정차 위반 장소 또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교차로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또는 안전지대 주변 10미터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한 곳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했을 경우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진술 기간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감면 시켜줍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한다면 체납상태로 변경되며 3% 추가 금액이 부과답니다.

그 이후 매월 1.2% 추가금액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며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내에 자진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은 위에 명시된 교통민원24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차 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
일반지역 승용차 40,000원 32,000원
승합차 50,000원 40,000원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구역
승용차 80,000원 64,000원
승합차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130,000원 104,000원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취소가 될 수 있으니 통지사 받고 의견 진술하시면됩니다. 

 

√  차량 도난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위반행위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차량이 명백한 경우

범죄 예방·진압, 긴급 사건·사고 조사,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응급환자 수송·치료, 재난 구난작업, 장애인 승·하차 돕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항이 아니라면 자진납부해서 20%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알아두면 좋은 소식 전합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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